삼부토건, 영업정지 취소소송 취하로 2개월 영업정지 확정
삼부토건 공시 분석, DM으로 받기[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무슨 일이 있었나
- 삼부토건이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 소취하서 제출일: 2026년 9월 8일
- 상대방인 서울시가 2026년 9월 10일 동의서를 내면서 바로 효력이 생겼습니다.
-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됐습니다.
- 영업정지 기간: 2026년 9월 10일 ~ 2026년 11월 9일
- 영업정지 사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 영업정지 금액과 최근매출총액 기준이 정정됐습니다.
- 영업정지 금액: 2,553억원 → 1,085억원
- 최근매출총액: 3,570억원 → 1,109억원
왜 중요한가
- 행정처분 전에 맺은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어 기존 현장이 전부 멈추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 영업정지 영향 공시 내용)
- 신규 수주 활동은 정지 기간에 제한됩니다.
- 2026년 6월 말 기준 1년 내 만기가 다가오는 단기차입금은 약 586억원으로, 보유 현금성자산 532억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비교 기준: 2026년 2분기 재무 상태 및 현금흐름)
- 2026년 6월 말 기준 유동부채: 1,175억원, 유동자산: 928억원
다음 공시에서 확인할 것
- 대표이사 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감경 여부 (최대 15일)
공시 원문 기반 정리 · 예측·매매 판단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