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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note

공시 분석

질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 원문 제목입니다. 분석 제목은 검토 후 표시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검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신청인은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와이피씨입니다.
    • 2026년 9월 9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 적법한지 조사하려고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 검사인 보수는 660만원이며, 고려아연이 부담합니다.

왜 중요한가

  • 이번 결정은 영풍 측이 제기한 경영권 분쟁 소송 가운데 하나로, 법원이 신청인 지분율(1% 이상)과 검사인 선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비교 기준: 2026년 8월 21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
    • 영풍 측은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 영풍 측 지분율은 41.25%로 최윤범 회장 측 지분율(17.86%)보다 약 23%p 앞서지만, 의결권 없는 자사주(12.27%)를 빼고 우호지분을 더하면 실질 격차는 크게 줄어듭니다. (비교 기준: 고려아연 현 경영진(최윤범 회장 측) 지분율)
    • 2025년 3월 14일 기준 영풍 측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율은 41.25%입니다.
    • 최윤범 회장 측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율은 17.86%입니다.
    • 자사주 12.27%는 의결권이 없어 실제 표 대결 때 모수에서 빠지며, 최 회장 측은 현대차그룹, 한화 같은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39% 안팎인 기타 일반 주주와 기관투자자 지분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 2026년 9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다루며, 집중투표제를 적용합니다. (비교 기준: 2026년 9월 9일 임시주주총회 안건)
    • 제1호 의안으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늘리기 위한 정관 변경을 올립니다.
    • 제2호 의안으로 집중투표로 이사 4인을 선임하는 안건(영풍 측 주주제안 포함)을 올립니다.
    • 제3호 의안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안건(영풍 측 주주제안 포함)을 올립니다.
    • 집중투표제를 적용하면 지분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눠 갖게 되며, 기존 이사회가 최 회장 측 우호 이사진으로 짜여 있어 영풍 측이 곧바로 과반을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 경영권 분쟁 소송을 내기 전후로 고려아연 주가는 올랐습니다. (비교 기준: 소송 제기 직전 주가(2026년 8월 19일))
    • 8월 19일 종가 114만 5,000원에서 8월 25일 종가 142만 7,000원으로 약 24% 올랐습니다.
    • 거래량도 8월 19일 1만 8,300주에서 8월 25일 6만 7,239주로 늘었습니다.

다음 공시에서 확인할 것

  • 2026년 9월 9일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검사인 조사 보고서 내용

공시 원문 기반 정리 · 예측·매매 판단 아님

공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