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효력 발생… 기존 공사는 계속 시공
삼부토건 공시 분석, DM으로 받기[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무슨 일이 있었나
- 삼부토건의 토목건축사업 2개월 영업정지 효력이 2026년 9월 10일부터 발생했습니다.
- 영업정지 기간: 2026년 9월 10일 ~ 2026년 11월 9일
- 영업정지 금액: 1,085억원
- 사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 회사가 냈던 본안소송 소취하서에 서울시가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했습니다.
- 소취하서 제출일: 2026년 9월 8일
- 서울시 동의서 제출일: 2026년 9월 10일
왜 중요한가
- 행정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어, 기존 진행 현장의 매출 인식은 전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비교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 규정)
- 신규 입찰 참가, 수주, 신규 계약 체결 같은 새로운 영업 활동만 제한됩니다.
- 2026년 6월 말 기준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32억원으로, 1분기 말 200억원보다 늘었습니다. (비교 기준: 2026년 1분기(3월 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유동부채는 1분기 말 2,915억원에서 2분기 말 1,17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 자본총계는 1분기 완전자본잠식(-1,437억원)에서 2분기 760억원으로 돌아섰습니다.
- 삼부토건의 수주잔고는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약 4,302억원이며, 최근 연간 매출액 1,109억원 기준으로 약 3.9년치 일감에 해당합니다. (비교 기준: 최근 연간 매출액 1,109억원)
- 기존 대형 토목 현장의 공사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만큼 2개월간 신규 수주 공백이 당장 분기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시에서 확인할 것
- 대표이사 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감경(최대 15일) 여부 및 재공시
공시 원문 기반 정리 · 예측·매매 판단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