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서 작업자 1명 추락 사망
중대재해발생
DART 공시 원문 · 20260917800001무슨 일이 있었나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작업자 1명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1]
- 지붕 패널 작업 중 채광창이 깨지며 추락
- 매고 있던 안전벨트 로프 끊어짐
- 숨진 작업자는 고려아연 소속이 아님
왜 중요한가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는 2024년 10월에도 냉각탑 작업 중 추락 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2][9] (비교 기준: 과거 유사 사고 이력)
- 2024년 사고 당시 재해 발생 회사는 케이지그린텍
- 사고 직후 사고 장소 즉시 개선 등 4단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했음
- 고려아연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교 기준: 과거 제재 이력)
- 2025년 6월 확정판결로 법인 500만원, 임원 300만원 벌금
- 2025년 10월 확정 약식명령으로 법인 200만원, 임원 200만원 벌금
- 공시된 제재는 벌금형이며 조업정지 처분 공시는 확인되지 않음
- 2024년 10월 사고 뒤 세운 4단계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공시에는 안전관리 비용 집행 규모가 구체적인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31][32] (비교 기준: 과거 사고 이후 안전관리 대책)
- 안전인건비, 안전소모품, 기타 안전경비 항목별 집행 내역과 기간별 합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 공시에서는 과거의 가벼운 벌금형 제재를 넘어,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벌금(최대 50억원),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등 직접적인 법적·재무적 타격 가능성을 주요 투자위험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4][8] (비교 기준: 과거 제재 수위)
-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법인에 최대 50억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위반으로 손해가 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도입
- 사망 사고가 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다음 공시에서 확인할 것
- 관계기관 사고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내용
공시 원문 기반 정리 · 예측·매매 판단 아님
출처와 기준일38건
- OpenDART (FSS)
중대재해 발생 1. 중대재해내용 | 발생 장소 | 온산제련소 2공장 발생 재해 내용 | 지붕에서 판넬 작업 중 주변 채광창을 밟아 채광창이 파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착용 중이던 안전벨트 로프가 파단되어 하부로 떨어진 사고 사망자 수 | 1 부상자 수 | 0 2. 중대재해 발생일자 | 2026-09-16 3. 고용노동부 보고일자 | 2026-09-16 4.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 |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예정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 사업
- OpenDART (FSS)
마. 중대재해 발생사실 |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XI. Other Matters Necessary for Investor Protection)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3. Matters related to sanctions, etc.) 마. 중대재해 발생사실 (단위 : 명) 재해발생회사 | 중대재해발생일자 | 고용노동부보고일자 | 중대재해 내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발생 장소 | 재해 내용 | 사망자수 | 부상자수 케이지그린텍㈜ | 2024-10-11 | 2024-10-
- OpenDART (FSS)
반기보고서 (2026.06)
- OpenDART (FSS)
- SEC EDGAR · OpenDART
매출총이익률 10.9% · 영업이익률 7.4% · 순이익률 4.6% · ROE 6.9% (2025-12-31)
- 금융위 data.go.kr 일별시세
현재가 1,138,000 (2026-09-15) · 전일 대비 -25,000 (-2.15%)
- smarttoday.co.kr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서 작업자 추락 사망
- OpenDART (FSS)
name 고려아연
- OpenDART (FSS)
상기와 같이 당사는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현장 내 직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을 총괄한 경영조직으로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와 노조가 참여하는 개방형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회사의 안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11일 당사의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작업상 발판 파손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당
- OpenDART (FSS)
상기와 같이 당사는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현장 내 직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을 총괄한 경영조직으로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와 노조가 참여하는 개방형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회사의 안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11일 당사의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작업상 발판 파손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당
- OpenDART (FSS)
상기와 같이 당사는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현장 내 직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을 총괄한 경영조직으로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와 노조가 참여하는 개방형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회사의 안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11일 당사의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작업상 발판 파손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당
- OpenDART (FSS)
상기와 같이 당사는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현장 내 직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을 총괄한 경영조직으로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와 노조가 참여하는 개방형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회사의 안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11일 당사의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작업상 발판 파손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당사
- econonews.co.kr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납 배출기준 초과…개선명령 처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납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해 행정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의원이 납 2차 제련...
- fnnews.com
반도체·방산 소재기지 ‘온산제련소’ 경영권 분쟁 장기화에 발목 잡힐...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가 기존 아연·연 중심에서 벗어나 반도체, 방산, 인공 지능(AI) 산업에 사용되는 전략소재 생산기지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아연과 연을 제련한 뒤 발생하는 부산물과 재활용 원료에서 금·은과...
- OpenDART (FSS)
name 고려아연
- opendart:list.json
- OpenDART (FSS)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근거법령 2025.06.04 | 울산지방법원 | 고려아연 | 벌금 | 5 | 산업안전보건법 2025.06.04 | 울산지방법원 | 임원(현직, 9년) | 벌금 | 3 | 산업안전보건법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5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등 위반으로 당사 및 임원에 대해 각각 벌금형 5백만원 및 3백만원을 선고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6월 4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 OpenDART (FSS)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근거법령 2025.06.04 | 울산지방법원 | 고려아연 | 벌금 | 5 | 산업안전보건법 2025.06.04 | 울산지방법원 | 임원(현직, 9년) | 벌금 | 3 | 산업안전보건법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5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등 위반으로 당사 및 임원에 대해 각각 벌금형 5백만원 및 3백만원을 선고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6월 4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 thebigdata.co.kr
삼성생명, 8월 생보업계 소비자 관심도 1위...한화·교보생명 순
- fntimes.com
[KFT 모닝 브리프] 2026.09.17 — 오늘 꼭 알아야 할 국내외 경제뉴스
- smartbizn.com
삼성전자, 25만원 넘었지만···증권가 목표가는 27만~60만원 '극과 극...
- dt.co.kr
삼성전자 “zHBM 초당 1000 토큰 제공…AI에이전트 메모리 승부”
- fnnews.com
삼성전자 "zHBM으로 초당 1000토큰 연다…AI에이전트 메모리 승부"
- OpenDART (FSS)
매출 333.61T · 영업이익 43.60T · 순이익 45.21T (2025-12-31)
- OpenDART (FSS)
일자 |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기관 | 유형 | 처벌 또는조치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항목: 2023.04.04. · 2023.06.01. 2023.04.04. | 신** (십정사업단 단장, 현직, 근속연수 21년) | 지방법원 | 형사 | 벌금 200만원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서 소방배관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 1심 판결 (사망사고 무죄, 특별점검에 따른 산안법 위반 유죄 벌금 200만원
- OpenDART (FSS)
2023.09.21. | 신** (현장소장, 퇴직, 근속연수 12년) | 대법원 | 형사 | 벌금 300만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에서 산안법 위반사항 지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 1심 판결 (벌금 300만원)2심 판결 (항소기각)3심 판결 (상고기각) |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일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유형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
- OpenDART (FSS)
2023.09.21. | 신** (현장소장, 퇴직, 근속연수 12년) | 대법원 | 형사 | 벌금 300만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에서 산안법 위반사항 지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 1심 판결 (벌금 300만원)2심 판결 (항소기각)3심 판결 (상고기각) |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일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유형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
- OpenDART (FSS)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총 재해자 수는 101,5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53명(5.2%)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는 1,4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명(10.5%)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에 공표되었으며, 공표 후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피해
- OpenDART (FSS)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총 재해자 수는 101,5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53명(5.2%)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는 1,4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명(10.5%)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에 공표되었으며, 공표 후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피해
- OpenDART (FSS)
연 도 | 월 | 내 용 항목: 2024년
- OpenDART (FSS)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 OpenDART (FSS)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 OpenDART (FSS)
안전인건비 | 23.9 | 26.5 | 61.9 | 112.3 | 안전보건직군 관련 직원 인건비 등 안전소모품 | 29.0 | 39.7 | 44.2 | 112.9 | 안전보호구류 등 기타 안전경비 등 | 50.3 | 51.3 | 42.0 | 143.6 | 안전보건표지판류, 안전포상비,검교정비, 전문기관 점검 지급수수료 등 합계 | 1,036.6 | 1,680.3 | 1,763.8 | 4,480.7 | - 출처: 당사 제시 상기와 같이 당사는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현장 내 직원의
- OpenDART (FSS)
안전인건비 | 23.9 | 26.5 | 61.9 | 112.3 | 안전보건직군 관련 직원 인건비 등 안전소모품 | 29.0 | 39.7 | 44.2 | 112.9 | 안전보호구류 등 기타 안전경비 등 | 50.3 | 51.3 | 42.0 | 143.6 | 안전보건표지판류, 안전포상비,검교정비, 전문기관 점검 지급수수료 등 합계 | 1,036.6 | 1,680.3 | 1,763.8 | 4,480.7 | - 출처: 당사 제시 상기와 같이 당사는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현장 내 직원의
- OpenDART (FSS)
안전인건비 | 23.9 | 26.5 | 61.9 | 112.3 | 안전보건직군 관련 직원 인건비 등 안전소모품 | 29.0 | 39.7 | 44.2 | 112.9 | 안전보호구류 등 기타 안전경비 등 | 50.3 | 51.3 | 42.0 | 143.6 | 안전보건표지판류, 안전포상비,검교정비, 전문기관 점검 지급수수료 등 합계 | 1,036.6 | 1,680.3 | 1,763.8 | 4,480.7 | - 출처: 당사 제시 상기와 같이 당사는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현장 내 직원의
- OpenDART (FSS)
07.28 |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주 | 과태료 | 480 |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 미준수 및방사선발생장치 변경신고 미준수 | 원자력안전법제53조 | 방사선 장비 사용 신고증/실제 사용 장비 간서류 일치화 진행 완료 | 방사선 장비 관리 시스템 개발 진행 1) 방사선 장비 변경 사항 인지 체계 확보 - 장비 변경 발생시 담당자 인폼 기능 - 장비 감소에 대한 사전, 사후 Interlock 마련 2) 방사선 장비 점검 주기 확대(분기 1회) 2024 | 10.21 | 금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 사업주 | 경고 및과태료 | 48
- OpenDART (FSS)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배경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18년 12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년 4월) 등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
- OpenDART (FSS)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배경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18년 12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년 4월) 등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